온타리오주 통합 판매세(HST) 전환 혜택 환급 수표 / OSTTB: 누가, 언제, 얼마를 받나요?

2010년 7월 1일 HST 도입]1의 일환으로, 온타리오 주 정부는 새로운 세금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HST 환급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.

  • 특별 HST 환급은 누가 받게 되나요?
  • 특별 HST 환급액은 얼마인가요?
  • 특별 HST 환급 수표는 언제 우편으로 발송되나요?
  •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?
  • 부부의 경우, 환급 수표는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합니까?

"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./h2>; **후속 질문이 있으신가요? 먼저, [여기를 클릭하여 더 많은 HST 관련 질문을 찾아보십시오][2]. 검색 후 질문이 아직 없는 경우 페이지 상단의 [질문하기]를 클릭하세요. 감사합니다!

해결책

온타리오 재무부]에서 찾고 있던 정보를 찾았습니다[온타리오 예산 2009의 표 2]를 참조하십시오: 제3장: 온타리오의 세금 및 연금 시스템 개혁][1]을 참조하십시오. 여기에 제 강조점을 추가한 발췌문이 있습니다:

표 2 - 온타리오 판매세 전환 혜택][2]

혜택은 다음과 같이 전달됩니다. 18세 이상의 적격 온타리오 세금 신고자 2010년 6월에 각각 만 18세 이상, 2010년 12월 및 2011년 6월, 총액 독신자의 경우 최대 300달러 독신자의 경우 최대 $ 300, 편부모의 경우 $ 1,000 및 커플의 경우 각각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의 5 % 감소 수혜자의 전년도 조정 된 금액의 5 % 감소 가족 순소득이 $ 80,000 이상인 경우 독신 개인 및 $ 160,000 이상 가족의 경우. 두 가지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혜택, 2009년 세금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며, 2010년 세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2011 년 6 월 혜택 약 650 만 명 온타리오주 개인 및 가족 판매세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자녀가 없는 독신자 및 소득이 최대 $ 80,000 인 경우 6월에 각각 $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10년, 2010년 12월, 2011년 6월. 그리고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이 감소합니다. 80,000 달러 초과 소득의 5 퍼센트, 따라서 소득이 $ 81,000 인 독신자는 예를 들어, $ 81,000의 소득을 가진 독신자는 각각 $ 50의 세 가지 혜택. 싱글 소득이 $ 82,000 이상인 사람은 혜택을받지 못합니다.

소득이 최대 $ 160,000인 가족은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 330달러 2010년 6월, 2010년 12월에 $335 및 2011년 6월에 $335. 최대 혜택은 가족 소득의 160 % 이상 당 가족 소득이 $ 160,000를 초과하는 경우, 따라서 소득이 $ 163,000 인 가족, 예를 들어, 소득이 $ 163,000 인 가족은 하나의 혜택을 받게됩니다. 180 지불 및 두 가지 혜택 각각 $185를 지급받게 됩니다. 다음과 같은 가족 소득이 $ 166,700 이상 ($ 166,600의 경우 2010 년 6 월 혜택)을 초과하는 가정은 혜택.
...

이제 질문의 마지막 요점, 부부의 경우 누가 리베이트를 받는지에 대해 온타리오 주 국세청(아래 두 번째 링크)에서 답을 찾았습니다:

OSTTB 자격을 얻으려면 6 월에 2009 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2010 년 및 2010 년 12 월 지불, 2011 년 6 월 지불에 대한 2010 년 보고서. 둘 다 해당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** 혜택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 국세청에서 먼저 세금 신고서를 평가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.

온타리오주 국세청의 정보:

  • [가족을 위한 세금 혜택][3], 및
  • 온타리오 판매세 전환 혜택][4] 및 [온타리오 판매세 전환 혜택][5]* 정확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!

다음은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링크(OSTTB)의 기본 자격 정보 중 일부입니다:

2010년 6월 수당 지급을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

필수:

  • 거주자 여야합니다; 캐나다 거주자 여야합니다. 2009년 12월 31일 및 2009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소득세 신고서를 201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; 또는 귀하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2009 년 12 월 31 일 캐나다 거주자, 제공 2009년 세계 소득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십시오, 2011년 4월 30일까지 2011년 4월 30일까지 18 세 이상 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거나 5월에 부양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 2010년 5월 31일 2010년 5월 31일 2010년 5월 31일에 온타리오에 거주해야 합니다. 31, 2010. ..; 기타 ... 등 ...
해설 (0)

결제 시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. 첫 번째 결제는 2010년 6월 10일입니다. http://www.rev.gov.on.ca/en/taxchange/families.html

해설 (0)

날짜가 6월 10일이라고 읽었습니다.

해설 (0)